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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층 보장이 뭐? 국민 - 기업 - 개인
입력 2008-07-09 07:50 수정 최종수정 2008-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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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FR

이 컬럼을 통해 많은 약사분들께 보다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재테크 정보들을 접하면서 빠지기 쉬운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건강한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례> 대학교를 졸업 한 후 작년 말에 중견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 3층 보장을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요? 3층집도 아니고 3층밥도 아닌 3층 보장이라니요. 아직 노후는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더욱 궁금합니다. 전문가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문제가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에 따른 재정 고갈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구조에 손을 대는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된다고 해도 극소수 자산가와 고소득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토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더욱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3중 안전장치 채워야 노후생활이 든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장 - 기업보장 - 개인보장이라는 3층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흔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으로는 자신의 최종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가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3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국민보장이란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반면 기업보장과 개인보장은 각각 기업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금을 뜻한다.

이처럼 3층으로 짜인 노후보장 제도에서 각각의 연금들은 분명한 주체와 존재 의의를 갖고 있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떠맡고, 여기에 더해 기업은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되어 줄 뿐 아니라, 개인들 역시 스스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3중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후 대비의 출발점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연금, 최저생계 보장 역할만 떠맡아

한동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초 보장제도인 공적연금만으로 국민들의 노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같은 인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노후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었다. 이런 인식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다.

88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국민연금 역시 국민들에게 이 같은 환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은 이런 장밋빛 전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꼴이 됐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아픔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벌어진 건 이 때문이다.

특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율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7년경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서둘러 국민연금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서게 했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질 수만은 없는 현실에서 자연스레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다. 기업연금은 우리나라 복지망의 큰 틀을 유지해온 법정퇴직금 제도의 근간을 바꿔놓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놓은 관계로, 부도가 날 경우엔 종업원들은 이후의 소득 보장 수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간 적립해놓았던 퇴직금조차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 일쑤였다.

특히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8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퇴직금이 든든한 노후자금의 역할을 하긴 힘들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업연금 즉 퇴직연금제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노사 합의 속에 결정되겠지만, 저금리시대에 전문가에 의한 투자를 통해 노후 보장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매력으로 꼽힌다.

이제 노후 보장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을 살펴보자. 정부는 국가가 담당했던 몫을 줄이는 방편으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개인연금제도 역시 세제 혜택을 입는다. 올해부터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에게 매년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인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짜인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3중의 안전장치다. 다만 개인의 모든 자산을 노후 준비에만 집중시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편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과도한 기대감이 공존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설령 3중의 보장 장치가 노후를 위한 완벽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안전장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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