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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입력 2008-05-07 07:21 수정 최종수정 2008-05-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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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K지역 동네약국에서 최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달전쯤 한 환자가 이 약국에서 연고(무좀-일반약)을 사가지고 갔는데, 3일 뒤 그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약사가 사과를 하고 약을 교환해 줬지만, 이후 보건소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유효기간 약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다는 것으로 보건소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사가 그 환자에게 찾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해 고발됐습니다.

이같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약사법 제 44조 제 1항 약사법 제 9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일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이 약국은 환자와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도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는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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