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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국 전산보안 주의요
입력 2008-04-23 07:39 수정 최종수정 2008-04-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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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약국 전산원이 공인인증서를 악용해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모 약국에는 최근 서울 경찰청 수사대(사이버) 형사 2명이 약국을 찾았고,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등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국내에서 누군가 공인인증을 도용해 PC에 있는 수진자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해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비밀자료 노출로 인해 피해입은 환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정보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정보통신부에서도 상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비밀 보호법을 제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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