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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국과 제약사간의 잔고문제 충돌
입력 2008-03-19 08:09 수정 최종수정 2008-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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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M약국의 모 약사가 제약사와의 잔고문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K약사회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약국이 국민보험에 가압류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단에 이 사례가 접수됐고 임원과 해당 약사, 제약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애초에 감정적인 문제가 악화됐던 거라 약사와 제약회사 대표간의 화해를 유도했고 약국이 정상화되면 잔고를 해결하도록 해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잘 해결됐지만 약사가 인장을 함부로 찍어줘 약국이 고스란히 잔고 책임을 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D약사와 K약사가 잔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J도매상에게 인장(약국 상호)을 찍어줘 잔고를 떠맡게 된 거죠.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건은 결국 도매상이 승소해 약사가 잔고와 법정 비용까지 보상해줘야 했습니다.

이를 중도에 해결하려고 고충처리단이 전번 사례처럼 상의도 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이미 재판중이라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사님들, 그러니까 도장(상호 및 인장)을 함부로 타인(도매상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사용시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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