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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효기간 지난 제품이 함께 투여됐어요"
입력 2008-03-12 07:58 수정 최종수정 2008-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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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약국에서 진열된 의약품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재고약이 판매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J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스멕타 6포 중 1포)이 투여되는 과실을 범해 보건소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파주 M 약국도 수년 전 생산이 중단된 재고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해 보건소와 경찰 합동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1항 1호에 의하면 유효기간이나 판매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엄연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불법 판매를 할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두 영장 청구도 되구요.

다행히 J 약국은 환자에게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사실 조치함으로써 잘 마무리됐고, 위에 명시된 규정이 조제용 의약품이 아닌 판매용 의약품에 해당되어 M 약국도 형사고발을 면해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잘 해결되리란 법은 없죠.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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