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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조제, 불법 아니죠?"
입력 2008-03-05 09:52 수정 최종수정 2008-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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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요즘 약국경기 안좋죠? 때문에 한약이나 건기식 등 다양한 품목에 관심이 가게 되구요. 그중 한약 제제는 약사가 조제, 판매 할 수 있어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한약제제 조제에 관련돼 흔히 겪을 수 있는 환자와의 충돌 사례 들어봤습니다.

서울 모 약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약 제제 조제와 일반 의약품의 병용 투여로 인해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때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판매와 한약조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약사법 제 21조 1항 규정에 약사는 한약 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동법 제 39조 3호 규정에 의거해 한약 제제를 개봉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법 제41조 3항에도 일반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이 약사는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형사처벌 면제 및 종결)을 받았습니다.

또 관련된 사례로 군산 모 약국은 환자가 한의사 처방 없이 가미 가감된 처방전을 들고 왔고, 약사가 그 처방전대로 조제해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

아직 한약재를 의약품, 식품,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약에 관한 약사법 적용은 대부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 가미 가감 조제 위반 사건도 약사법 제 21조 7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사건번호 2003형 제 2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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