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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봉판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함택근
입력 2008-02-27 14:12 수정 최종수정 2008-02-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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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약사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공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는 개봉 판매할 수 있어요(약사법 제 39조 1항).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개봉판매 임의 조제가 가능하죠(약사법 시행규칙 12조).

또 사회 봉사활동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개봉도, 임의 조제도 됩니다(약사법 제 21조 4항의 4조). 때문에 서울 모 약사회 부회장님은 10여 년간 불우노인을 위해 무료 진료 및 투약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민 효행 봉사대상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죠.

한약제제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약사법 제 39조 3항). 지난번에 천안의 S약국에서 약사감시 중 한약재가 비닐 포장에서 개봉돼 있어 감시원이 의약품을 개봉 판매했다고 인정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약사님이 한약조제 자격증이 있는 약사는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 조제할 수 있다면서 한약조제를 위해 개봉한 것이라고 해명했죠. 잘 대응하셨죠.

그런데 그때 감시원이 한약을 조제한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조제 기록부가 없어 고발됐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2005년도 705 약사법 위반(아)상고 기각)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의무를 부가한 약사법 제 2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개봉판매는 현행 약사법상 양약과 한약제제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혹 개봉상태만으로 고발된다했더라도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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