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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맥, 의료행위는 아니예요”
양금덕
입력 2008-02-20 07:23 수정 최종수정 2008-0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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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복약지도를 하다보면 환자와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생기기 마련이죠.

격려차원에서, 열이 높은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인해 난감해진 경우, 한번쯤 있으시죠?

부천시 모 약국에서 약사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봉사활동을 한 선행이 모 일간지에서 대서 특필 됐었어요. 기사 사진 중에 진맥하는 사진이 실리는 바람에 한의사측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건소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약사가 환자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서 치료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겼죠.

실제 의료법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까지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진맥하는 것, 진맥을 하지는 않고 손을 만져보는 행위도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맥은 객관성도 없어요. 쉽게 말해 진맥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도, 뼈가 부러졌는지의 여부, 간 기능 수치가 어떤지 등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손으로 주물러 주고 만져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설령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했다 해도 인체에 위해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진맥문제로 입건되는 경우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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