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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수로 처방변경 조제했어요."
양금덕
입력 2008-02-13 09:33 수정 최종수정 2008-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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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철<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처방변경 조제와 관련된 실수를 종종하게 되는데요.

안양의 D약국 관리약사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결막염 치료제인 '후루콘'을 같은 성분인 '프로 타젠트'로 임의 조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약사법 제 23조 1항(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수정할 수 없게 돼있어요. 이를 위반 할 경우 약사 자격 정지 15일, 약국 영업정지 15일 및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되죠.

이 같은 경우 약사법 제 23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처벌 대상에 속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의사와 협의해 대체 처방으로 변경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본래 과실로 인한 실수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경미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거예요.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죠.

또 알아둬야 할 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고 당사자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할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충남 H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고 처방 변경했고, 대체약 사입 근거도 없어 적발됐는데요.

이때 3일 이내에 병원에 이를 통보하고, 사입 근거는 이웃 약국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처벌없이 잘 해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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