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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의 관련고시법의 문제(完)
입력 2006-10-30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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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 제조 관련 고시법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제조 판매가 어렵다는 표현이다. 이는 기업에서 개발한 품목이 시장 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에서는 제조한 품목 관련 표현의 근거로 학술지 발표내용 및 각종 연구 자료를 모아 PRODUCT CLAIM FILE을 만들어 제출한다. 이 문헌 및 자료를 근거로 판매가 자유롭게 진행되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 근거 자료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어 생산 및 판매 중단 여부가 결정되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물 판매 보상 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와 법적인 장애물, 표현의 규제 등이 심하다.

국제화를 부르짖으며 FTA 협상을 하는 진행하는데 바닥시장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신약 개발에는 갈 길이 멀고 제도적으로도 까다롭다는데 화장품 또한 제조자 생산물 책임제를 도입하고 생산물에 대한 제조자의 자율 규정이 아니라 식약청 기준 고시집에 의한 표현 규제를 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원료 규격 또한 이곳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질의 시에도 에매 모호한 답변이며 입장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 대입 어렵다.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도 결국은 한국법 실정에는 표현할 수 없지 않는가? 판매 불가한 상품 아닌가? 심해수로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없는 화장품처럼 화장품법에 물 즉 “정제수 혹은 수지 이온화된 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이라면 불법이 아닌가?

얘를 들어 참으로 표현이 어렵다. 화장품은 약사법 기준인데 당뇨 환자를 위한 전용 손발 크림에서 당뇨는 의학적 표현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 “단 입으로 표현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화장품 회사는 스킨, 로션만 만들어야 하는가?

앞으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표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었으면 한다. 기능성 이라는 것은 현재 미백, 주름, 썬 크림에 대한 기준이다. 타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가?

차별된 부외품 기준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약국에만 공급 할 수 있고 약사만 팔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이 진정한 약국을 위한 제품에 대한 분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약국에 차별적인 화장품을 개발 공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인공 위성을 대기권에 진입 시키며 OECD 국가 중 9 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부르짖지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법규에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군림이다. 채용 후 2년만 지나면 똑 같은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후배의 푸념이다. 즉 이야기 내용은 한국 사람은 불로 장생이 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장사꾼들이 등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내용이다. 하기야 아직도 암 병동 옆에는 100% 불로 장생을 외치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그래도 화장품 관련 기본적인 법안 및 내용은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것이 필자가 마지막으로 쓰는 원고이다. 여러 약사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좀더 높은 수위로 강도 높게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원고를 집필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소극적으로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가고 말았다.진작 중요한 내용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적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의미는 우회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본다.

끝까지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집필에 조언을 주신 여러 약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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