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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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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07 15:10 수정 최종수정 2006-09-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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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고사례
Metoclopramide에 의한 EPS (extrapyramidal symptom) 유사반응의 이상반응

영동세브란스병원 약제팀 김가영 약사

51세 여자 환자는 내원 2~3일전 신경 많이 쓴 후 내원 1일전 갑자기 힘빠지고 수초간 chest pain 동반하며 쓰러진 후 의식 소실 (loss of consciousness, LOC)로 2월 24일 급실 통해 입원하였다. 재원 중 metoclopramide 필요시 주사 때마다 EPS 유사반응(정좌불능 및 전신 허약감) 보여 약물에 의한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의심되어 이상반응모니터링팀에 보고된 사례이다.

알러지 history 없고, 과거 병력상 1995년 신경성 식욕부진증 (anorexia nervosa), 2. 저칼륨혈증(hypokalemia)으로 입원 치료하였고, 2003년 9월 전신위약감(generalized weakness)으로 ER 경유 입원하였으나 평가하지 않고 자의 퇴원한 경험이 있었다. 기저질환으로 만성신부전(chronic renal failure, CRF), 폐렴(pneumonia), 기관지염(bronchitis), 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 골다공증(osteoporosis), 현기증(dizziness)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원 중 3월 19일 시행한 침흡인 생검술(needle aspiration biopsy, NAB)에서 갑상선 유두암(thyroid cancer, papillary) 진단받고, 3월 30일 좌측갑상선전절제술(Lt. total thyroidectomy) 받았다.

차트에 기록된 이상반응 경과 기록을 살펴보면, 3월 11일 식후 소화불량, 오심 호소하여metoclopramide 10mg IV 투여한 후 우울감 심하고 안절부절 못해 diazepam 투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월 16일 오심, 구토, 어지러움 호소하여metoclopramide 10mg IV 투여한 후 양쪽 다리의 허약감 호소 하여 근전도(electromyograph, EMG)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없었다.

4월 25일에도 오심, 구토 호소하여 metoclopramide 10mg IV 투여한 후 현기증 보였다고 한다. 한편 주치의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metoclopramide 투여했을 때마다 정신없이 안절부절 하였으며, 2일 연속 투여시 늘어지고, 정신을 못차림이 12시간 정도 지속됨을 관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상반응이 발생된 시점을 전후로 처방된 약물은 다음과 같다.

[PO]
naproxen 1000mg #2 (2/26~3/16)
cimetidine 600mg #3 (2/26~3/9, 3/12~3/30)
risedronate 35mg 1tab per week (2/27~3/19)
allopurinol 200mg #2 (3/2~5/1)
KCl 1200mg #2 (3/5~3/6, 3/19~3/30)
spironolactone 12.5mg #1 (3/18~3/30)
Trestan cap 3T #3 (3/26~4/15)
benproperidone 60mg#3 (3/27~3/38)
cefprozil 750mg #3 (4/1~4/3)
chlorpheniramine 6mg #3 (4/4~4/11)
domperidone 30mg #3 (4/4~4/14)
levothyroxine 0.1mg #1 (4/9~4/27)
mirtazapine 3.75mg #1 (4/14~4/18, 4/23~5/1)
megestrol 800mg daily (4/16~4/21)
[IV]
metoclopramide 10mg (3/11, 3/16, 4/25)


이 환자의 이상반응이 발현된 시기가 metoclopramide 투여시점과 일치하며 문헌상에서도 metoclopramide 투여시 현기증, EPS 등이 보고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이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이라는 것이 가능하며, overdose 사용시 incidence는 34%나 된다고 한다.

이상반응모니터링팀에서는 이 환자의 이상반응이 metoclopramide 약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인약물에 대한 개연성의 정도는 환자 내원전부터 계속 불명확한 증상이 있어왔고, EPS 유사반응의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의심약제 투약중단후에도 환자가 유사한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여 타 기저질환과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possible(50%)로평가하였고 이상반응의 증상 정도는 경증(보건복지부 분류)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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