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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일본의 단골약국에서 배운다
심창구 교수의 약창춘추
이종운
입력 2026-07-01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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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단골약국에서 배운다

‘일본의 단골약국과 약사의 직능 변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회장 김진웅,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공동 주최)의 제3회 ‘약학사 세미나’가2026년 6월 5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열렸다. 연사는 약사공론 편집부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약통신 발행인 겸 도서출판 정다와 대표인 정동명 박사(언론학)였다. 

세미나 내용을 약사공론 (2026.6.59, 문전약국의 나라 일본, 왜 단골약국으로 방향 틀었나?)의 기사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49년 미군정 시기 미국약사회 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의약분업법을 제정(1953년) 했지만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4년 정부가 의사의 처방전료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그후 의약분업 기반이 마련되었다. 분업의 확대와 함께 약사의 역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 복약지도료가 신설됐고 1986년에는 약력관리료가 도입됐다. 

이후 일본 약사사회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하나의 약국을 정해 약력을 관리 받음으로써 중복투약, 상호작용, 부작용을 관리하는 '단골약국' 개념을 적극 확산시켰다. 2016년부터는 환자가 특정 약사와 약국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복약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단골약사·단골약국 제도가 제도화되었다. 단골약국이 수가(酬價)를 받게 된 것이다. 단골약사는 24시간 환자의 상담에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요청하거나 환자 상태를 전달하는 복약관리의 지역 거점이 되었다. 

일본은 1994년 재택의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약사의 재택의료 참여 범위도 확대되었다.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과 복약관리뿐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지도, 암성 통증 환자 관리, 종말기 환자와 가족 상담 등도 약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의사·간호사·약사가 협력하는 팀의료 체계가 강화되었다. 이것이 19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를 의료 제공자 범주에 포함시킨 배경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후생성(보건복지부)이 아닌 문부성(교육부)이 약대 6년제를 추진함으로써2006년 큰 갈등없이 6년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현재 73개 약대에서 연간 13,500명의 졸업생과 8500명의 약제사가 배출 (합격율 80-85%)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온라인 복약지도를 시작했고, 코로나19사태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와 원격 복약지도를 확대했다. 2023년에는 전자처방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자처방전은 의사가 처방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면 약국이 이를 확인해 조제한 뒤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중복투약 방지와 약력관리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 것이다.

2022년 시행된 리필처방전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환자는 최대 3회까지 동일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사는 환자의 상태와 남은 약,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리필조제 할 수 있다.

약사의 역할 변화와 함께 후발의약품 (우리의 제네릭 의약품)의 대체조제도 활성화되었다. 의사가 별도 제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약사가 후발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대체조제시 병의원과 약국 모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부터 전 처방 중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비율이 80%를 넘었다고 한다. 

일본의 약사의 업무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약물치료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로 바뀌었다. 우리의 약국 업무도 이제 대물(對物)에서 대인(對人)업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날 청중들은 일본 약국의 높은 업무 수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외국의 약국 상황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제라도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전담 연구 조직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소개> 심창구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으로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명예회장과 서울대 약학박물관 명예관장을 맡고 있다.  심 교수의 약창춘추 칼럼은 2007년 처음 게재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 회 이상 집필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3권(약창춘추, 약창춘추2, 약창춘추3) 책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발간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약창춘추3은 현재 교보문고를 비롯한 시중 인터넷 서점과 약업닷컴 북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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