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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세금융상품 3총사
김용진 세무사의 세무칼럼
편집부
입력 2025-11-24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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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융상품 3총사

 

지난해 말 퇴직한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설쯤에 7천만원을 방산 ETF에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추석무렵에는 수익률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대출신청 하러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아 들은 IRP 퇴직연금이 1,500만원 있었다. 9년이 넘었지만 누적 수익률은 올해 초 10%도 안되었다친구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주식형 ETF 상품으로 갈아탔고, 글로벌 AI 반도체와 한국 AI 반도체에 투자하였다다행히 10월말쯤 꽤 수익률이 올라갔고 잔액도 2천만원도 넘게 되었다돌아보니 세액공제만 관심을 가졌고금융상품 운용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필자가 모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목돈마련이 필요하고 적금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리와 인플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내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 정도의 목돈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했다.

 

이번달에는 목돈마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고액 연봉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일반계좌개설하고 개별종목이든 ETF든 투자하면 되지만 빠듯한 연봉이라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 3총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세 금융상품 3총사>

구분

주유절세혜택

납입한도

비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연간 1,800만원

중도인출시 불이익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불가능

ISA

200만원(400만원비과세+

분리과세 9.9%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만기 3년 이상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이다참고로 IRP는 기업형 퇴직연금(DC, DB)과는 다른 상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한다.

 

(1)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위함이고가입유지기간납입방법세액공제운용방법연금수령 시점 등도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부과되고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연금저축과 연계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최소 30%는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역

누구나

직장인자영업자

납입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납입한도

1,800만원

1,800만원

가입기관

은행보험사증권사

은행보험사증권사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

불가능

(예외 조건 일부 있음)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

예금펀드, ETF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위험자산 70%, 고위험자산금지

수수료

운용수수료이외 없음

0.1 ∼ 0.3%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연금저축을 55세 이전 중도인출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추징당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본다연금저축에 5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 받고운용수익 50만원 발생한 경우중도해지 시 550만원 × 16.5% = 약 907,500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고실수령액은 459만원이 된다

 

다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되지 않으며인출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 시에는 허용이 된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5.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ISA

구분

일반형

서민형

가입요건

만 15세 이상

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 수익

9.9% 분리과세

의무기간

3(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ISA는 하나의 금융보따리다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한 번에 관리운용하는 종합관리 계좌이다.

 

ISA 계좌의 장점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라고 설명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계좌해지시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그리고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만기시 무조건 원천징수 하는 반면, ISA 계좌를 해지하기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개만 허용된다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운영방법에는 신탁형중개형일임형이 있다신탁형은 납입한 금액의 운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그래서 원금보전 위주로 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다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선택을 하는 것이다.적금펀드, ELS, ETF, 상장주식 등 제한이 없다일임형은 상품운용을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것이다운용보수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그리고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정리해 본다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목돈마련이 필요한 40세 이전 세대에게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다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자고 무턱대고 한도금액을 채울 경우 막상 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낭패가 된다오히려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한 번에 추징당한다그러니 젊은 세대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소한으로 하고, 1억원까지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IS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인출하지 말고 계속 재투자해야 한다이른바 복리의 투자효과를 위해서다15%의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보게 되면 5년 후면 원금의 100%가 늘어날 수 있다다음에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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