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금융상품 3총사
지난해 말 퇴직한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설쯤에 7천만원을 방산 ETF에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추석무렵에는 수익률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대출신청 하러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아 들은 IRP 퇴직연금이 1,500만원 있었다. 9년이 넘었지만 누적 수익률은 올해 초 10%도 안되었다. 친구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주식형 ETF 상품으로 갈아탔고, 글로벌 AI 반도체와 한국 AI 반도체에 투자하였다. 다행히 10월말쯤 꽤 수익률이 올라갔고 잔액도 2천만원도 넘게 되었다. 돌아보니 세액공제만 관심을 가졌고, 금융상품 운용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필자가 모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목돈마련이 필요하고 적금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리와 인플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 정도의 목돈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했다.
이번달에는 목돈마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고액 연봉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일반계좌개설하고 개별종목이든 ETF든 투자하면 되지만 빠듯한 연봉이라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 3총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세 금융상품 3총사>
구분 | 주유절세혜택 | 납입한도 | 비고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연간 1,800만원 | 중도인출시 불이익 |
IRP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불가능 |
ISA |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분리과세 9.9%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만기 3년 이상 |
(1)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위함이고, 가입, 유지기간, 납입방법, 세액공제, 운용방법, 연금수령 시점 등도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부과되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연계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최소 30%는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역 | 누구나 | 직장인. 자영업자 |
납입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납입한도 | 1,800만원 | 1,800만원 |
가입기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세액공제 한도 | 연600만원 | 연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
중도인출 | 가능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 | 불가능 (예외 조건 일부 있음)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 예금, 펀드, ETF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 위험자산 70%, 고위험자산금지 |
수수료 | 운용수수료이외 없음 | 0.1 ∼ 0.3%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연금저축을 55세 이전 중도인출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추징당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본다. 연금저축에 5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 받고, 운용수익 50만원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시 550만원 × 16.5% = 약 907,500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고, 실수령액은 459만원이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되지 않으며, 인출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 시에는 허용이 된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5.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ISA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요건 | 만 15세 이상 | 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초과 수익 | 9.9% 분리과세 | |
의무기간 | 3년(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 가능)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
ISA는 하나의 금융보따리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한 번에 관리, 운용하는 종합관리 계좌이다.
ISA 계좌의 장점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라고 설명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계좌해지시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그리고 일반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 만기시 무조건 원천징수 하는 반면, ISA 계좌를 해지하기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개만 허용된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운영방법에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납입한 금액의 운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금보전 위주로 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다. 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적금, 펀드, ELS, ETF, 상장주식 등 제한이 없다. 일임형은 상품운용을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것이다. 운용보수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정리해 본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목돈마련이 필요한 40세 이전 세대에게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자고 무턱대고 한도금액을 채울 경우 막상 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낭패가 된다. 오히려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한 번에 추징당한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소한으로 하고, 1억원까지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IS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인출하지 말고 계속 재투자해야 한다. 이른바 복리의 투자효과를 위해서다. 연15%의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보게 되면 5년 후면 원금의 100%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에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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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융상품 3총사
지난해 말 퇴직한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설쯤에 7천만원을 방산 ETF에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추석무렵에는 수익률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대출신청 하러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아 들은 IRP 퇴직연금이 1,500만원 있었다. 9년이 넘었지만 누적 수익률은 올해 초 10%도 안되었다. 친구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주식형 ETF 상품으로 갈아탔고, 글로벌 AI 반도체와 한국 AI 반도체에 투자하였다. 다행히 10월말쯤 꽤 수익률이 올라갔고 잔액도 2천만원도 넘게 되었다. 돌아보니 세액공제만 관심을 가졌고, 금융상품 운용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필자가 모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목돈마련이 필요하고 적금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리와 인플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 정도의 목돈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했다.
이번달에는 목돈마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고액 연봉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일반계좌개설하고 개별종목이든 ETF든 투자하면 되지만 빠듯한 연봉이라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 3총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세 금융상품 3총사>
구분 | 주유절세혜택 | 납입한도 | 비고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연간 1,800만원 | 중도인출시 불이익 |
IRP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불가능 |
ISA |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분리과세 9.9%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만기 3년 이상 |
(1)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위함이고, 가입, 유지기간, 납입방법, 세액공제, 운용방법, 연금수령 시점 등도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부과되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연계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최소 30%는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역 | 누구나 | 직장인. 자영업자 |
납입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납입한도 | 1,800만원 | 1,800만원 |
가입기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세액공제 한도 | 연600만원 | 연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
중도인출 | 가능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 | 불가능 (예외 조건 일부 있음)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 예금, 펀드, ETF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 위험자산 70%, 고위험자산금지 |
수수료 | 운용수수료이외 없음 | 0.1 ∼ 0.3%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연금저축을 55세 이전 중도인출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추징당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본다. 연금저축에 5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 받고, 운용수익 50만원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시 550만원 × 16.5% = 약 907,500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고, 실수령액은 459만원이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되지 않으며, 인출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 시에는 허용이 된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5.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ISA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요건 | 만 15세 이상 | 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초과 수익 | 9.9% 분리과세 | |
의무기간 | 3년(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 가능)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
ISA는 하나의 금융보따리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한 번에 관리, 운용하는 종합관리 계좌이다.
ISA 계좌의 장점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라고 설명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계좌해지시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그리고 일반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 만기시 무조건 원천징수 하는 반면, ISA 계좌를 해지하기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개만 허용된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운영방법에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납입한 금액의 운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금보전 위주로 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다. 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적금, 펀드, ELS, ETF, 상장주식 등 제한이 없다. 일임형은 상품운용을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것이다. 운용보수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정리해 본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목돈마련이 필요한 40세 이전 세대에게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자고 무턱대고 한도금액을 채울 경우 막상 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낭패가 된다. 오히려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한 번에 추징당한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소한으로 하고, 1억원까지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IS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인출하지 말고 계속 재투자해야 한다. 이른바 복리의 투자효과를 위해서다. 연15%의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보게 되면 5년 후면 원금의 100%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에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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