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만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했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약사들의 손해(납입한 보험료 중 미반환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 “보험설계사들은 ‘파마슈랑스’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 충분한 설명 불이행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파마슈랑스’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고, 사망 보장 및 종신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7%의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할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특별함’을 경계하십시오: ‘전문직 한정’, ‘비과세 고수익’, ‘절판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을 종용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 실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설계사가 아무리 바쁘다거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도,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설명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 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약관입니다. 설명 들은 내용을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내가 가입하는 것이 ‘저축’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변액) 상품’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소개>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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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만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했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약사들의 손해(납입한 보험료 중 미반환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 “보험설계사들은 ‘파마슈랑스’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 충분한 설명 불이행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파마슈랑스’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고, 사망 보장 및 종신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7%의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할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특별함’을 경계하십시오: ‘전문직 한정’, ‘비과세 고수익’, ‘절판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을 종용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 실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설계사가 아무리 바쁘다거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도,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설명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 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약관입니다. 설명 들은 내용을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내가 가입하는 것이 ‘저축’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변액) 상품’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소개>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