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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바라 보며 !
편집부
입력 2025-10-28 1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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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지정은 10.16.부터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10.20.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3중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지 궁금하다주택을 사는데 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일이다규제지역 효과는 이미 잘 알려지 상태이므로 3가지 규제지역의 의미와 연혁법률적 근거도입배경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이다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이다문제인 정부시절인 2016.11.3. 첫 지정되었다도입배경은 투기과열지구는 기준이 까다로워 중간 단계의 시장 과열 지역에 대응하기 어려웠다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급등과도한 청약 경쟁투기성 매수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지만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이에 따라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중간 단계 규제 장치로 도입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된 목적은 세금중과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중과된다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에 대해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 추가세율로 중과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취득세도 1주택자는 기본세율(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 12%가 적용된다그리고 증여 취득시에는 무조건 12%의 중과 취득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이다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63조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이다. 2002.9월에 도입되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조건이 제한되고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또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주택청약을 1번 받은 경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재건축조합원은 조합설립일 이후부터재개발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정확히는 매매는 가능하나 매수한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승계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매수청산된다사실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다이처럼 투기과열지구지정의 효과는 청약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법률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이다. 1978년 도입되었다도시계획 등 공공개발 예정지에서 사전 투기성 거래로 인한 개발 지연 및 공공비용 증가 문제가 반복 발생됨에 따라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사전적으로 통제해 투기를 억제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첫해인 1978년 토지거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제정되었고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이용중심의 규제였으나거래중심의 규제로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허가 신청부터 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기한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한다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취득 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하여 금년 2.12.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였다가한달이 지난 3.20. 강남과 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취소되자 강남 3구의 아파트 시세는 불꽃을 내뿜기 시작했다아마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했을 것이다이번 조치로 2026.5.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조치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3가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3가지 구역지정효과에 있어 각각의 다름이 있음은 이해는 간다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특히 주택을 매수하는데 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제도명칭이 법률에 근거를 두다 보니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 같다기왕에 필요한 제도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제도명칭을 좀 세련되게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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