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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
김용진 세무사의 세무칼럼
편집부
입력 2025-09-24 11:28 수정 최종수정 2025-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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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

요즘 유튜브 광고를 보면 세무기장 한달에 3만원이라는 광고가 뜬다. 필자가 세무서에 입사했던 1985년에도 한달 기장료는 보통 10만원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10만원은 커녕 3만원 시대가 되었다. 기장료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별론으로 한다.

사업자의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매출액 집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세무상 매출액을 수입금액이라고 한다. 수입금액이 모두 사업자의 소득은 아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의 경비를 차감하여야 이익의 윤곽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외상매출액 중 받지 못한 위험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도 차감하여야 한다. 이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세무상으로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차감하면 순이익이라고 한다. 세무상으로는 이를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순이익과 소득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세금 계산과정에서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이고, 둘째는 추계방식이다. 장부기장은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이 있고,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같은 방식이다. 현금주의 관점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현금이 나가면 지출이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기록한 후 수입금액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게으르지 않다면 매우 쉽고 편한 방식이다.

간편장부 방식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업종별 금액별 기장의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그룹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그룹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36백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그룹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백만원

미만

75백만원

미만

 

기장의무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다. Ⅰ그룹의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까지, Ⅱ그룹의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미만까지, Ⅲ그룹의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역으로 말하면 간편장부 대상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악용되면서 신규사업자라도 한도를 정하게 되었다. 표에서 신규사업자 해당연도기준금액 미만까지 간편장부가 허용된다.

다음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이다. 추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된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는 적격증빙이 갖추워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납세자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이 안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 대상은 장부기장의무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갈 포인트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신규사업자는 추계방식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편장부대상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기장하는 것도 쉽다.  별다른 사후관리가 없다. 문제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추계방식을 선택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이 왜 납세자에게 불리한가를 알아본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는 수입금액 중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한 푼도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의 3.4배로 정의되어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67).

표현은 납세자를 배려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납세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배 가량 높게 계산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추계방식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좋게 말하면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추계방식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좋든 싫든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 스스로 기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1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하는 것보다 4대보험 실무가 더 어렵다. 본인이 못하면 종업원을 고용해서라도 해야한다. 그런대 종업원 1명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려면 월 2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세무기장 수수료는 본인이 종업원 1명을 고용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은 수수료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솔류션이다. 앞서 언급한 세무기장 수수료 월3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월기장료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정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무기장 수수료를 월 3만원 받는 것이 월 10만원 받는 세무기장 수수료보다 저렴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월기장료와 연간 세무조정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월 10만원 이상 세무기장수수료를 받는 경우 연간 세무조정수수료는 할인을 받는다. 100만원 받을 경우라면 5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월 3만원을 받는 연간 세무조정수수료는 할인을 받기 어렵다. 보통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월 3만원 받는 것이 반듯이 저렴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고객관리 측면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고객은 대략 1인당 50명 정도이다. 그런데 월 3만원 받는 세무사 사무실에 고객이 몰린다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란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본다. 납세자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추계방식이든 장부기장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다. 추계방식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호락하락 하지 않다. 추계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면 거의 세금계산상 호구가 된다고 봐야 한다. 즉, 단순경비율 보다 3배 이상 소득금액이 계산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원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처럼 법정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각 세무사별 자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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