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3월 26일 서울대 구내의 호암 교수회관에서는 대한약학회 주최의 제2회 팜월드 심포지움 "우리나라의 약제비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가 열렸다.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단순한 '약제비' 개념을 뛰어 넘어 '약물의 적정사용과 약가' 라는 한차원 높은 것이었다.
이 심포지움의 마지막 순서에서 필자는 외람되게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총평"을 하게 되었다.
21세기 약물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환자로 하여금 right drug을 right price 에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다. right drug 이란 특정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하며 꼭 필요한 약을, 양적으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right price란 그렇게 선택된 약이 적정한 가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safety를 존중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도 절약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사명이라 할 것이다.
Wallace박사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이 right drug의 선택과 관련하여 왜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떻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였는데, 우리의 의료 사정이 미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safety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학과 노하우를 좀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금년 4월 1일부터 의약품의 적정 사용 (right drug 사용하기)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약물의 price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여건이 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처방과 조제시 되도록 값이 싼 제네릭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서도 무조건 싼 약가 (藥價)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지나치게 '싼 약가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게 된다면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의약품의 사명도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싼 약가정책" 의 지속도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인류를 위한 "복지의 수단"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이 '복지의 수단'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동시에 "제약산업"의 산물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와 산업"간의 균형을 취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최근의 "생동성 파문"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요컨대 복지부는 의약품의 복지적 특성, 즉 안전성과 약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산업부는 의약품의 산업적 특성, 즉 제약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도록 함으로써, 복지와 산업간의 건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시점에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약학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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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3월 26일 서울대 구내의 호암 교수회관에서는 대한약학회 주최의 제2회 팜월드 심포지움 "우리나라의 약제비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가 열렸다.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단순한 '약제비' 개념을 뛰어 넘어 '약물의 적정사용과 약가' 라는 한차원 높은 것이었다.
이 심포지움의 마지막 순서에서 필자는 외람되게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총평"을 하게 되었다.
21세기 약물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환자로 하여금 right drug을 right price 에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다. right drug 이란 특정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하며 꼭 필요한 약을, 양적으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right price란 그렇게 선택된 약이 적정한 가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safety를 존중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도 절약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사명이라 할 것이다.
Wallace박사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이 right drug의 선택과 관련하여 왜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떻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였는데, 우리의 의료 사정이 미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safety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학과 노하우를 좀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금년 4월 1일부터 의약품의 적정 사용 (right drug 사용하기)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약물의 price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여건이 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처방과 조제시 되도록 값이 싼 제네릭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서도 무조건 싼 약가 (藥價)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지나치게 '싼 약가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게 된다면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의약품의 사명도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싼 약가정책" 의 지속도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인류를 위한 "복지의 수단" 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이 '복지의 수단'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동시에 "제약산업"의 산물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와 산업"간의 균형을 취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최근의 "생동성 파문"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요컨대 복지부는 의약품의 복지적 특성, 즉 안전성과 약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산업부는 의약품의 산업적 특성, 즉 제약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도록 함으로써, 복지와 산업간의 건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시점에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약학회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