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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회장 후보에게 바란다> 약사처방감사권의 명문화
박재환
입력 2006-12-07 09:00 수정 최종수정 2006-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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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기 약사<일광약국>

어느덧 두 번째 직선제의 대한약사회 회장선거에 즈음하여 약사회 현안들 중에서 3대 주요 정책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그 중 약사처방감사권의 명문화에 관한 평소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3대 주요정책

1. 약사의 직능과 정체성 창조(약사처방감사권 법제화·의약품재분류 조기실현)
2. 약권 필승회복(성분명처방 확립·한약 100방 전면철폐)
3. 의약품정책연구소 혁신적 개편(약사정책의 산실로 육성)

의약분업의 본질은 “국민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7년째 접어들었으나 진정한 의약분업의 정착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의약분업의 현실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①현재 약업계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품명계약제, 처방리베이트제(?) 등의 소문은 계속 분분하고 있는바 이는 각 제약회사들이 자사 상품명으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권자가 동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②일례는 2003년 약사공론에 이미 기사화 되었습니다만, 어느 개국 약사의 보건복지부에 처방관련 질의답변의 유권해석을 보면 “처방내용 중 치명적인 약물과다용량이나 치명적인 약물상호작용이 아닌 것을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 치명적인 것만 문의를 허용한다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답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약사회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 한번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처방전에 표기된 약물은 상품명으로 용량과다처방, 중복처방, 고가처방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약물배합부적합, 약물병용금기 등의 약물상호작용과 특정연령대 금기약물사항 등의 사전검토가 치명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실정에서 조제?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분업 소기의 목적인 약물오남용 방지와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병의 치료” 원칙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진단행위”(의료)는 의사 고유의 영역이며, 약물의 “조제와 투약행위”(약료)는 약사 고유의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방분야”를 논의해야겠습니다. “처방분야”는 의료와 약료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처방·조제”로 논하는 경우에도 의료(진료)와 약료(조제)의 두 영역을 “처방분야”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검사·진단·처방”(의료) / “처방·조제·투약”(약료)으로 즉 의사영역과  약사영역으로 구분할 때, 이때 “처방분야”는 어느 영역에 귀속되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이미 상기와 같은 체계로 운용되었으며 의약분업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상기와 같은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상기 약료영역에서 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症候(病症)에 의한 처방이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診斷名(病名)에 의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품명처방 분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사고방식 하에서는 “처방분야”와 “처방분야의 귀속영역”까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검사·진단(의료)”과 “처방” / “처방”과 “조제·투약(약료)” 원칙하에서 “처방분야”를 처방발행행위(권)와 처방감사행위(권)로 구분하고 이의 “귀속영역”을 의사영역과 약사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수한 처방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수한 처방은 질병의 치료율을 높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처방은 의료와 약료의 두 영역을 모두 충족시킬 때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의약분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처방발행권”(처방권)이 의사에게 부여된 상황이라면, 약사에게는 반드시 “처방감사권”(감사권)이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서로 다른 직역간의 상호직능을 인정하는 의약분업의 논리와 원칙에 합당하는 순리인 것입니다.

특히 약사직능인 처방내용을 철저히 감사해야만 국민들에게 상기와 같은 약물오남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양질의 진료”는 서로 다른 두 직역인 의료와 약료가 서로 협력하여 각 직능을 성실히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사직능의 기본인 약사처방감사권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 이를 명문화해야합니다!!

본인의 주장은 현재의 상품명처방 하에서도 약사처방감사권이 법제화될 때 약사의 직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감사권과 의약분업 본질 관계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의 궤변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약제비 청구명세서에 처방감사료항목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약사법 제 2조 15항을 보더라도 처방의 감사(혹은 검토)라는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개정시 약사처방감사권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약사처방감사권이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을 도입 시행 이전에 법제화되었다면 약물사용평가시스템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사회 일각에서 성분명처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선결요건 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선, 첫 단계로 약사처방감사권을 명문화하고 다음단계로 대체조제가 완전활성화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호응으로 성분명처방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사들이여, 지성인들이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주창하십시오.

침묵은 죽은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21세기 창조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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