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처방은 성분명과 상품명 어느것으로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상품명처방으로 나오고 있다. 또 약국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처방은 바닥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료비 감소, 약국의 재고의약품 해소 등 여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나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들의 전향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한국의 의약품 자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인 의사들과의 마찰 우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꼽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의사 눈치보기’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성분명처방의 전단계 조치로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거론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의약분업 초창기와 별반 다를바 없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숫자가 2017년 7월말 현재 1만여품목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전문약)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저가약 대체시 장려금이 지급되는 품목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공개된 대체조제율은 0.12%에 불과하다. 이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당근이 별반 실익이 없거나 앞서 언급된 의사직능과의 갈등소지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처방권이 결국 의사와 약사 둘 중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천착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있을수 없다.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값이 비싼 경우가 생긴다면 이 역시 대체조제나 장려금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자중심약가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환자중심의 약가제도 도입은 결국 의약품 처방권을 둘러싼 뒷거래와 리베이트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2 | “조제 중심 약국 끝났다” AI 시대, 약국 경쟁력은 ‘데이터·상담·신뢰’로 이동 |
| 3 | "단순 미백제 넘어선 색소 치료제"… 약국가, '도미나크림' 맞춤 상담 가이드 |
| 4 |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
| 5 | “박카스 하나도 상담이 달라야 한다”…양덕숙 회장, ‘상담형 약국’ 경쟁력 강조 |
| 6 | 프로티나,골관절염 신약 'PRT-101’ 유럽류마티스학회 포스터 투어 선정 |
| 7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
| 8 | “커피·빵·디저트 일상화…당독소가 바꾸는 약국 상담” |
| 9 | 큐라클-맵틱스, ‘망막질환 이중항체 MT-103’ 1.56조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
| 10 | [영상인터뷰] "약국으로 들어온 AI, 약사의 핵심 가치는 더 빛날 것"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처방은 성분명과 상품명 어느것으로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상품명처방으로 나오고 있다. 또 약국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처방은 바닥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료비 감소, 약국의 재고의약품 해소 등 여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나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들의 전향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한국의 의약품 자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인 의사들과의 마찰 우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꼽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의사 눈치보기’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성분명처방의 전단계 조치로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거론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의약분업 초창기와 별반 다를바 없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숫자가 2017년 7월말 현재 1만여품목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전문약)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저가약 대체시 장려금이 지급되는 품목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공개된 대체조제율은 0.12%에 불과하다. 이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당근이 별반 실익이 없거나 앞서 언급된 의사직능과의 갈등소지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처방권이 결국 의사와 약사 둘 중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천착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있을수 없다.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값이 비싼 경우가 생긴다면 이 역시 대체조제나 장려금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자중심약가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환자중심의 약가제도 도입은 결국 의약품 처방권을 둘러싼 뒷거래와 리베이트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