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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1,444품목이 공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31일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1,444품목을 선정·공고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복지부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의거해 최초로 선정·공고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이다.
이중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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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고되는 6개 분류군에 대한 보고대상 의약품은 211개 제약·수입사의 총 1,444개 품목이다.
공고된 분류군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18품목으로 전체 공고품목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70%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고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공고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자료 : 공급부족 우려 의약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