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식약청, '2008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시달
입력 2008.01.05 17:06 수정 2008.01.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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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 및 사용을 위해 새해 중점 추진 감시업무 계획 및 일정 등을 수립하고, 이를 '2008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으로 제정해 각 지방청, 시ㆍ도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방지를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ㆍ교육, 국제적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 불법 마약류 없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8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의 주요내용으로는 오ㆍ남용우려의약품 및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메칠페니데이트제제 및 비아그라 등의 부정ㆍ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방청, 시ㆍ도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병행토록 함다.

또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ㆍ분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사고마약류 재발방지를 위한 반기별 지도ㆍ점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동물병원,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매업소)에 대해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마약류 제조업자, 취급학술연구자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법령 미숙지에 따른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취급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료물질의 관리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 중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제품, 원료물질 수입ㆍ제조업소 및 유통ㆍ사용업소에 대한 계통 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유출을 사전차단 하고,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료물질 관리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금년 4월 및 8-9월 중 지방청별 순회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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