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신도매정책 철회냐, 수정이냐
입력 2005.07.13 18:01
수정 2005.07.14 09:49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을 일정 부분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계의 수용거부, 전국약사신협의 철회 요구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의도대로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몇몇 안에 대해 후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대웅제약 내부에서 신도매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매업계가 반발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15명 정도인 텔레마케터 중 6명 정도를 퇴사시킨 것도 신도매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웅제약이 도매업계의 수용거부 입장 표명 이후, 입술보호제 판매를 신도매정책 기여도(충성도)에 적극 반영시킨다며 이 제품 판매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추진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철회가 아니고 수정이 제시될 경우 도도매금지, 권역 외 판매에 대한 마진 등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정서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한 인사는 “권역 외 판매분에 대해 마진을 주더라도 권역 외 지역 판매량은 30%정도고 권역내 판매량이 70%다. 결국 기본 5%에,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는 권역 내 판매 마진 5%를 전부 받더라도 지역 외 판매분이 30%기 때문에 기본마진에 권역 내 판매에 대한 마진과 권역외 판매에 대한 마진을 합치면 실제 마진은 7-8%로 본다. 마진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약국들은 기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를 받았다. 새로운 도매상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면 반발을 하고 기존 도매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이래저래 대웅제약은 골치 아플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매업계와 윈-윈이든, 가격 거래질서 확립이든, 자사 이익창출이든 신도매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신도매정책 안들이 제시됐을 것이란 점에서 포기하기도 수정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이 정책 시행으로 제시한 시기는 8월 1일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협력도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도매담당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로 서울지역 경우 서울경기지역 27개 도매업소중 거래업소가 11개로 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