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만에 임신 전자간증 배제 진단 ‘Triage PlGF’ 신의료기술 인정
 태반 기능 이상 평가 바이오마커 검사...전자간증 의심 산모 진료 의사결정 지원
입력 2026.03.16 11:27 수정 2026.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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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증 의심 산모 진료 의사결정을 돕는 바이오마커 검사인 ‘Triage PlGF’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임신 중 태반 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현장검사(POCT)가 임상 현장에서 공식적인 검사 옵션으로 활용 가능해졌다.

전자간증(preeclampsia)은 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두통, 부종, 혈압 상승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임상적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경우 경련, HELLP 증후군, 태아 성장지연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기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내 전자간증 관련 바이오마커 검사는 대부분 중앙검사실 장비를 이용한 수탁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임상 판단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Triage PlGF’ 검사는 임신 중 태반에서 분비되는 PlGF(Placental Growth Factor) 농도를 측정해 태반 기능 이상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이 검사는 약 15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 방식으로 제공돼, 의료진이 입원 여부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 중요한 임상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 전자간증 발생률은 전체 임신의 약 3~5% 수준으로, 연간 약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진단 환자는 약 3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 인정은 이러한 진단 공백을 메우고 고위험군 산모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우바이오메디카 관계자는 “전자간증은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질환으로, 의사결정 지연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Triage PlGF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국내 전자간증 관리 체계에서 바이오마커 기반 신속 평가가 갖는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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