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IFDC, 화장품 시험방법 정비 본격화
중금속·염모 성분·특정 원료 정밀 분석 시험기준 제시
입력 2026.01.19 06:00 수정 2026.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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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장품 시험방법 체계 정비에 나섰다. 중국 국가검험검정연구원(NIFDC, 중검원)은 신규 시험방법 초안 3종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종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초안은 화장품에 함유된  △3가 크롬 및 6가 크롬의 시험방법 △1-하이드록시에틸-4,5-디아미노피라졸 황산염 등 11종 원료의 시험방법 △ 월계수산 아르기닌 에틸 에스터 염산염의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중금속, 염모 원료, 특정 기능성 성분의 성분별 분석 절차와 검출·정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국가검험검정연구원이 크롬 시험방법 등 3종의 신규 화장품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NIFDC

크롬 ‘총량’ 아닌 산화가별 분석… LC-ICP-MS 도입

첫 번째 안건은 3가 크롬과 6가 크롬을 분리해 정량하는 시험방법이다. 기존 화장품 시험에선 크롬을 총량으로 측정하거나, 6가 크롬만을 분석하는 방식이 사용돼 왔다. 이번 초안은 크롬을 산화가별로 구분해 분석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

시험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한다. 시료를 EDTA 용액으로 처리해 3가 크롬만 안정적인 착화합물로 만든 뒤, 3가 크롬과 6가 크롬을 음이온 형태로 분리한다. 분리된 성분은 질량분석기를 통해 질량대전비 기준으로 검출된다.

이 방법은 크림·로션, 액상, 겔, 분말, 고형, 머드 제형 등 다양한 화장품 유형에 적용된다. 시료 0.25g 기준으로 3가 크롬의 검출농도는 14 μg/kg, 6가 크롬은 30 μg/kg으로 제시됐다. 다기관 검증 결과 회수율은 85.1~113.7%, 상대표준편차는 10% 미만으로 확인됐다. NIFDC는 해당 시험방법이 현행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년판)’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염모 화장품 11종 원료 동시 정량… HPLC-DAD 기반

두 번째 안건은 염모(염색) 화장품에 사용되는 11종 염모 원료를 동시에 정량하는 시험방법이다. 대상에는 1-하이드록시에틸-4,5-디아미노피라졸 황산염, 하이드록시에틸-파라-페닐렌디아민 황산염, 테트라아미노피리미딘 황산염, HC 레드 3, 디스퍼스 블랙 9, 베이식 레드 76(CI 12245) 등이 포함된다.

시험법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다이오드 배열 검출기를 이용한다. 보유시간과 자외선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성분을 확인하고, 피크 면적을 통해 함량을 계산한다. 시료는 에탄올과 물을 혼합한 용매로 추출한 뒤 분석한다.

초안은 성분 간 간섭 가능성을 상세히 명시했다. 기존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포함된 일부 염모 성분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피크가 겹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동상 조건을 조정하거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확증하도록 규정했다. 부록에는 양성 결과를 확증하기 위한 질량분석 조건과 판정 기준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검출농도는 성분별로 12~56 μg/g, 최저정량농도는 40~180 μg/g 범위다. 다기관 검증에서 회수율은 85.7~108.8%, 상대표준편차는 6.9% 미만으로 나타났다. NIFDC는 해당 11종 원료에 대한 시험방법이 기존 중국 표준에 없었다고 밝혔다.
 

월계수산 아르기닌 에틸 에스터 염산염 단독 시험법 제시

세 번째 안건은 월계수산 아르기닌 에틸 에스터 염산염을 단독으로 정량하는 시험방법이다. 이 성분은 액상, 크림·로션, 분말, 겔 등 다양한 화장품 제형에 적용된다.

시험법은 메탄올로 시료를 추출한 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다이오드 배열 검출기를 이용해 분석한다. 검출 파장은 200나노미터로 설정됐다. 시료 1g 기준 검출농도는 0.0010%, 최소 정량농도는 0.0039%다. 회수율은 85~115%, 상대표준편차는 10% 미만으로 제시됐다.

초안은 해당 성분의 자외선 흡수 파장이 컷오프 영역에 가까워 기질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질량분석법을 이용해 양성 여부를 확증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포함했다. 확증 시에는 전기분무이온화 양이온 모드에서 설정된 이온쌍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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