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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계 주요 협·단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건강데이터연구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산업계)들이 지난 8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헬스산업육성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디지털헬스산업육성 특별법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 특성을 반영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자원인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주영, 박해철, 안호영, 이수진, 임호선, 전현희, 정준호, 조정식, 최혁진,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산업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산업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으로서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국가 책무를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의 균형을 도모했다.
산업계는 환영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통해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길 바란다”고 했다.
환영 공동성명서
우리 디지털헬스산업계는 지난 8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윤, 김주영, 박해철, 안호영, 이수진, 임호선, 전현희, 정준호, 조정식, 최혁진,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디지털헬스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산업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려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자원인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의 균형을 도모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통해 본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길 바라며, 본 법안의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우리는 국회, 정부, 국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12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건강데이터연구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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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산업육성 특별법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 특성을 반영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자원인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주영, 박해철, 안호영, 이수진, 임호선, 전현희, 정준호, 조정식, 최혁진,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산업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산업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으로서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국가 책무를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의 균형을 도모했다.
산업계는 환영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통해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길 바란다”고 했다.
환영 공동성명서
우리 디지털헬스산업계는 지난 8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윤, 김주영, 박해철, 안호영, 이수진, 임호선, 전현희, 정준호, 조정식, 최혁진,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디지털헬스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산업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려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자원인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의 균형을 도모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복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통해 본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길 바라며, 본 법안의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우리는 국회, 정부, 국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12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건강데이터연구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