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5월 회사 분할...건기식사업 법인 신설
한독-분할대상부문 제외 사업 , 신설회사-식품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 영위
분할비율 산정않고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 최대주주 소유주식-지분율 변동 없어
입력 2025.04.28 11:22 수정 2025.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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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회사를 5월 1일 분할한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한독으로,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신설회사(분할신설회사)는 주식회사 한독 건기식사업 신설법인(가칭)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기일은 5월 1일(분할회사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 변경할 수 있음)로,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으며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도 없다.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도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회사는 분할과 관련,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 분산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 사업부문 전문화를 통해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에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 고도화를 실현한다"며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할설립회사(주식회사 한독 건기식사업 신설법인:가칭)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1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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