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과 사업주들(employees)이 지난해 비만과 과다체중으로 인해 총 4,255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는 일라이 릴리社의 지원으로 작성한 후 22일 공개한 ‘비만이 사업주들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 평가: 노동력 건강‧웰빙으로 가는 길’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만과 과다체중이 경제와 노동력에 미친 영향을 노사(勞使)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1억5,800만여명의 민간기업 피고용인들 가운데 30%(4,690만명)가 비만으로, 34%(5,380만명)가 과다체중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경제적 비용은 비만으로 인해 3,475억 달러를, 과다체중으로 인해 780억 달러를 각각 기업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 비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피고용인들과 이들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1,465억 달러를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뒤이어 높은 결근률로 인한 노동력 손실로 823억 달러, 프리젠티즘(presenteeism)으로 인해 1,603억 달러, 높은 장애비용으로 인해 311억 달러, 높은 노동자 보상 프로그램 부담으로 인해 52억 달러 등을 각각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프리젠티즘’이란 출근은 했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육체적‧정신적 컨디션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일컫는 용어이다.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72달러, 과다체중과 관련해서는 1인당 1,244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 및 과다체중 비율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과 사업주들이 비만과 과다체중으로 인해 지난해 부담해야 했던 10,000명당 경제적 비용이 전문‧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1,940만 달러, 정부 부문에서 3,670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식생활과 운동 개선 등 라이프스타일 상담을 통해 체중을 5% 감소시켰을 경우 22%의 비만 노동자들이 비만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됐다.
의료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체중 25%를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비만 노동자들의 78%가 더 이상 비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비만 노동자들의 25%가 지속적인 체중감량을 진행할 경우 5년 동안 1인당 평균 의료비가 4,830달러 절감되고, 3급 비만 노동자들로 범위를 축소하면 이 금액이 7,950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 소비자연맹(NCL)의 샐리 그린버거 대표는 “나라 전체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만으로 인해 높은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비만 환자들이 의료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이 개선되면서 사업주들과 보험지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버거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미국을 위해 전미 소비자연맹과 전미 노화위원회(NCA)가 새롭게 제정한 ‘비만 권리장전’(Obesity Bill of Rights)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미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오랜 기간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품질높은 비만 치료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도록 정치인들과 보험지급자, 사업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비만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STOP 비만연대의 윌리암 H. 디에츠 이사는 “사업주들이 피고용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포괄적인 비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가능케 해 줄 대안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행동치료, 비만 수술, 비만 치료제 및 체중 유지요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만성 비만과 비만 재발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에츠 이사는 “피고용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의 비만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노사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유익성(benefits)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보고서에서 글로벌데이터는 비만 치료에 다른 각종 만성질환들에 상응하는 보험급여 및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의 적용, 비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비만 치료 및 체중관리 전략 등의 액션플랜들을 이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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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과 사업주들(employees)이 지난해 비만과 과다체중으로 인해 총 4,255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는 일라이 릴리社의 지원으로 작성한 후 22일 공개한 ‘비만이 사업주들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 평가: 노동력 건강‧웰빙으로 가는 길’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만과 과다체중이 경제와 노동력에 미친 영향을 노사(勞使)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1억5,800만여명의 민간기업 피고용인들 가운데 30%(4,690만명)가 비만으로, 34%(5,380만명)가 과다체중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경제적 비용은 비만으로 인해 3,475억 달러를, 과다체중으로 인해 780억 달러를 각각 기업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 비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피고용인들과 이들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1,465억 달러를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뒤이어 높은 결근률로 인한 노동력 손실로 823억 달러, 프리젠티즘(presenteeism)으로 인해 1,603억 달러, 높은 장애비용으로 인해 311억 달러, 높은 노동자 보상 프로그램 부담으로 인해 52억 달러 등을 각각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프리젠티즘’이란 출근은 했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육체적‧정신적 컨디션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일컫는 용어이다.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72달러, 과다체중과 관련해서는 1인당 1,244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 및 과다체중 비율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과 사업주들이 비만과 과다체중으로 인해 지난해 부담해야 했던 10,000명당 경제적 비용이 전문‧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1,940만 달러, 정부 부문에서 3,670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식생활과 운동 개선 등 라이프스타일 상담을 통해 체중을 5% 감소시켰을 경우 22%의 비만 노동자들이 비만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됐다.
의료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체중 25%를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비만 노동자들의 78%가 더 이상 비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비만 노동자들의 25%가 지속적인 체중감량을 진행할 경우 5년 동안 1인당 평균 의료비가 4,830달러 절감되고, 3급 비만 노동자들로 범위를 축소하면 이 금액이 7,950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 소비자연맹(NCL)의 샐리 그린버거 대표는 “나라 전체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만으로 인해 높은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비만 환자들이 의료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이 개선되면서 사업주들과 보험지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버거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미국을 위해 전미 소비자연맹과 전미 노화위원회(NCA)가 새롭게 제정한 ‘비만 권리장전’(Obesity Bill of Rights)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미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오랜 기간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품질높은 비만 치료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도록 정치인들과 보험지급자, 사업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비만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STOP 비만연대의 윌리암 H. 디에츠 이사는 “사업주들이 피고용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포괄적인 비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가능케 해 줄 대안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행동치료, 비만 수술, 비만 치료제 및 체중 유지요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만성 비만과 비만 재발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에츠 이사는 “피고용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의 비만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노사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유익성(benefits)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보고서에서 글로벌데이터는 비만 치료에 다른 각종 만성질환들에 상응하는 보험급여 및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의 적용, 비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비만 치료 및 체중관리 전략 등의 액션플랜들을 이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