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성분이 신경 쓰인다면, 위해성분 없는 제품 골라야"
식약처, 염모제 위해 원료 발표…선택 주의
입력 2023.01.13 13:54 수정 2023.0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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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겐크림톤 제품 이미지.(사진=동아제약)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해 사용금지 염모제 원료를 지정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독성 및 위해성 우려가 있는 염모제 원료 5종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롤 △피로갈롤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또한 최근 추가 8종(△니트로-p-페닐렌디아민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염산 2,4-디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도 위해성 물질로 확인되면서, 지난 2019년 유전 독성물질로 지정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성분을 포함해 총 14개 성분이 위해성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와 독성 전문가에 따르면 유전독성 물질은 유전자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유전자 손상에 따른 기형 유발 등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염모제를 고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국내 염모제나 염색샴푸에 사용되고 있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 중 14개가 유전독성을 포함한 위해성 물질의 가능성이 제시되며, 소비자들이 염색약을 고르는 기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많은 변화가 있는 염모제 시장에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동아제약 '비겐크림톤'은 지난 1964년 비겐분말을 시작으로 1991년 크림타입의 비겐크림톤으로 리뉴얼돼 판매 중이다. 

비겐크림톤은 2014년 한국소비자원 새치용 염모제 평가에서 염모지속력 1위를 수상할 만큼, 염색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염모지속력은 한번 염색한 뒤, 머리의 염색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비겐크림톤과 비겐분말 염모제에는 유전독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14종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더 주목받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염모제 성분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염색 재품을 고르는 기준이 높아졌다”며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성 염모제 성분 14종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비겐크림톤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염모제 위해성분 함유 제품은 행정예고 후에도 6개월간 제조 가능하며, 2년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논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염모제 구입 시에는 해당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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