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권 진입…심평원 약평위 통과
심평원, 제9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입력 2022.09.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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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약인 한독테바의 아조비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9차 약평위에서는 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약인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아트리스코리아의 폐결핵 치료제 도비프렐라정200밀리그램(프레토마니드)은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조비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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