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로비큐아,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인정…약가협상 진입
심평원, 7일 4차 약평위 심의 경과 공개…소나조이드‧도파체크는 조건부 승인
입력 2022.04.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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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이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4차 약평위에서는 ▲한국화이자 로비큐아정25, 100밀리그램 ▲지이헬스케어 소나조이드주 ▲듀켐바이오 도파체크주사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심의 결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요양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영증강제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시에 사용되는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는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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