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법적 대응
“무리한 법적 해석” 반박…즉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진행
입력 2021.12.03 10:54 수정 2021.12.03 10: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실추된 회사와 K바이오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리엔톡스주 200단위’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 취소(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동안 줄곧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견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기존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법한 절차에 맞춰 수출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 철퇴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무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자사는 지난 24일 개최된 청문회 등을 통해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수출 업무만을 진행해 왔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다”며 “끝내 식약처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만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즉각 집행정치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주주 등 파마리서치바이오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파마리서치의 자회사로 현재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만을 생산·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3상 임상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법적 대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법적 대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