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반기보고서 한정의견에 소명 진행...허위사실 법적 대응
감사인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빠른 시일 내에 소명 및 적정 검토의견 구할 계획
입력 2021.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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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은 최근 반기보고서 한정 의견에 대한 소명을 진행 중이며, 악의적인 허위정보에는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국동은 공시를 통해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로 제출했다. ㈜쎌토로이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부분과 ㈜쎌트로이의 주식을 담보로 한 관계사 ㈜휴맵과 ㈜쎌트로이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부분이 한정의견의 주요인이었다. 외부감사인은 대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손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의 거래타당성 해석 차이라는 입장이다.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특허 가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회사 측은 이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좁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동은 “두 번째 대여금 건의 경우,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고자 쎌트로이 주식 각 7,000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채권으로 자산 처리를 진행했다”라며 “연 4.6%의 이자수익도 계산됐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여금에 대해 약 23억 원 가치의 쎌트로이 주식 7,000주에 대한 담보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의 해석 차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고 적정 검토의견을 구할 계획”이라며 “이미 반기보고서 공시 전, 금감원을 통해 이번 이슈로 인한 거래정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동 관계자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으로 소문이 허위 및 과장되고 있다”며 "해외 투자는 절차, 과정상의 문제가 전혀 없으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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