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및 1년 이하 면허정지…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도
입력 2020.08.26 08:46 수정 2020.08.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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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령병원 근무중인 전임의·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한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게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등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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