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대상 '의약품 재처방' 가능
DUR 알림으로 지원…복용 중 의약품 소실 재처방·조제 시 인정
입력 2020.08.13 21:46 수정 2020.08.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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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지역에서의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조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심평원 측은 "최근 발생한 수해와 관련,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피해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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