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불법보관 의약품업체 공익신고 326만원 보상금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보상금 3억4,359만원 지급
입력 2020.04.01 11:43 수정 2020.04.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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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총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 4,359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9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798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제품의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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