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7일부터는 미국發 입국자도 검역강화
방역지침 점검으로 24일 2,546곳 행정지도 · 종교시설 2개소 행정명령
입력 2020.03.25 11:38 수정 2020.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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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24일 종교·체육시설 등 4만여곳에 대해 국내 방역지침을 점검해 2,546곳을 행정지도, 종교시설 2곳을 행정명령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하고, 검역 준비상황 등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분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508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장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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