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소위 추경 4.5조…병원·약국 손실보상 4천억
정부안 2.9조 대비 54.6% 증가…17일 예결특위·본회의 거쳐 최종결정
입력 2020.03.11 19:41 수정 2020.03.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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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의 자가격리 손실보상 4천억원을 포함한 복지위 추경 4.5조원 예산이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원이 증가한 4조 5,8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그리고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승희 소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수정 의결과 관련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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