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3법, 본회의서 뜻하지 않게 지연…오늘은?
인터넷은행법 '고래싸움에 새우등'…여야 합의로 6일 본회의 예정
입력 2020.03.06 06:00 수정 2020.03.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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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3법(면허신고의무·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이 본회의에서 한템포 쉬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183개 법안을 상정·의결하려 했으나 2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안건이 부결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여·야 찬반이 갈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법은 재석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고,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부결에 항의하면서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정회됐다가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파행 후 긴급 협의를 통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일 공개사과한 뒤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남은 법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안건을 발표하지도 못하고 6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정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면허신고 의무화와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대평가인증제를 골자로 구성돼 있어 약사 사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되고 있으며, '거짓 품목허가·신고 제약사 허가취소' 내용도 포함돼 제약업계에서도 관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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