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피해 주주·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고
입력 2020.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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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메디톡스에 대해 피해 주주·환자가 청구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품목허가·원액생산·제품생산 과정·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메디톡스의 생산본부장을 구속한데 이어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오킴스는 "이번 혐의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이른바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로,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와 그 임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품허가를 받고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등, 왜곡된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손실을 입은 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킴스 소송은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급돼 강제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그 직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주사액 투약으로 인해 부작용 등 손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피해환자들을 위한 소송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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