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20일까지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집행정지 안내…휴온스·한림제약 등
입력 2019.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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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한림제약 등 일회용 점안제 33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33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됐다.

해당 되는 제품은 대우제약, 신신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의 품목들이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에서 2019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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