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약 '시노비안주'도 행정소송…약가인하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결정…효력정지 종료일 미정
입력 2019.12.04 15:23 수정 2019.12.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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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복지부 간 약가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LG화학의 골관절염약 '시노비안주'도 행정소송으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의 12월 3일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약제는 LG화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로 당초 12월 5일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집행정지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효력정지일은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이며,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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