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거짓 품목허가 제약사 허가취소' 등 약사법 의결
대표발의안 11건 통합조정…약대 인증평가 의무화 · 전문약사 등도
입력 2019.12.02 12:00 수정 2019.12.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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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가 거짓 품목허가·신고 제약사 허가취소, 전문약사 도입 등 최근 법안소위에서 논의·통합된 주요 약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130개의 법안 중 통합조정된 관련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4일간(11.20~21, 11.27~2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수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1건의 대표발의법안이 통합된 수정안으로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전공대학자로 한정하고, 전문약사제도 도입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허가 의약품 제조소 제재'는 의약품 제조업·수입업자가 품목허가·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에 준하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 여건 구체화를 위해 시행시점을 개정공포 후 3년 이후에 적용토록 했다.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인증평가 주체·기준과 약학계 내부 협의 등을 위해 제도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5년 후에 적용토록 했다.

'약사·한약사 취업신고 의무화'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 신고를 반려하도록 했다. 

'약사 면허대여 및 알선 제재 강화'는 면허를 대여한 약사·한약사, 면허를 대여받은자, 면허대여 알선자를 모두 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의 출입·검사·수거 권한 부여',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마련',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안전상비약 양도·양수 간소화', '식약처 검토 결과 전자문서 통지' 등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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