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사면허자 예비시험, 세부기준 확정…7일 입법예고 예정
입력 2019.1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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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약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이르면 7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보에 따르면 내년 도입되는 약사 국가시험 예비시험 제도를 위한 세부과목 설정 등이 완료됐다.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자 기준, 시험절차 등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지난 1월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6월에는 시험과목과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약사 시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예비시험 출제 기준과 문항개발 기준 초안 작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약사 국가시험에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중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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