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부 신고자 찾기, 국감에 대한 심각한 도전"
김순례 의원, IP 추적 대응 필요…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입력 2019.10.21 11:20 수정 2019.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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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 정보 제공자에 대한 추적을 진행, 복지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김순례 의원은 "한방첩약과 관련 지난 4일 국감에서 공개한 동영상과 임원 증언에 대해 내부자 찾기로 혈안이 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의협은 IP주소 추적해 17명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국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를 좌시하면 용기있는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에 고발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능후 장관에게 한의협 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할 경우 복지위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것은 권익위 일인 듯하다. 그러나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도 위법소지 있는지 법적 검토하겠다. 위법소지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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