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한방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 최소 근거 필요"
김순례 의원 "동의보감 기준만으로 안전성 면제 할수 없어, 보건사회 납득필요"
입력 2019.10.14 14:53 수정 2019.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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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 시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순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연내 한방 첩약 급여화를 보고했다가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며 "첩약 안전성 유효성 결과는 약제평가제도 개선팀에서 진행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보니 심평원 약제평가 개선팀서 받은 자료는 정확히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서 동의보감에 의해 안전성평가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지 않냐"며 "기존 한약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불명확하다. 심평원은 경제성, 유효성, 안전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 안됐는데 연내 추진이 가능한가. 당정협의를 통해 밀어부치는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안전성 검증을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자료 제출이 미진하고, 결과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의협에서 회장이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마치 청와대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듯, 힘있는 청와대와 한의협과의 밀약이 의심돼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보건의료사회가 납득할 데이터가 안나오면 첩약급여화를 추진 안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김승택 원장은" 한의협에 자료요청 중이니 제출되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꽤 오래전부터 추진 논의돼 온 사항으로 2012년부터 추진된 기록이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이 논의하고 했지만,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한약에 대해 현대적 서양의학적 개념에서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한 점이 있고,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한의협 쪽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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