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약정협, 첫 아젠다는 역시 '장기품절약 · 담합근절'
조제신뢰도 향상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추진 및 ICT 활용 복약지도 확대도
입력 2019.10.10 11:35 수정 2019.10.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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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장기품절의약품과 약국-의료기관 담합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국 조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ICT 활용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다. 

1차 약정협 회의를 진행하는 약사회 측 관계자들(왼쪽)과 복지부 관계자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하여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을 확인했다. 

더불어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마련도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측에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약사회 측은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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