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 의·약사 제공
이광민 실장, 이해당사자간 협의체 구성 다른 품절약 적용 모색
입력 2019.10.02 17:12 수정 2019.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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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관련 정보가 DUR 방식으로 의·약사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2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9년도 2차 이사회에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오는 10일 약정협의체에서는 공급중단 장기품절 대책이 아젠다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민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5일 복지부, 심평원과 회의를 개최했다”며 “내년부터 법에 규정된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DUR에 탑재해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아직까지 품절 의약품에 대한 법적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외에는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같은 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정협의체에서는 불법·편법 약국 개설, 담합 알선 문제 등과 함께 약국 변경 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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