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졌던 약정협 10월 10일 재조정…'공공성' 키워드 여전
장기품절 · 불법약국 근절 등 약사회 정책제안 국민 중심으로 정제
입력 2019.10.01 06:00 수정 2019.10.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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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이라는 약·정 공동의 긴급이슈로 지연됐던 협의체가 다시 재개된다.

1일 국회 등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잠정 취소했던 '약·정협의체' 회의가 이달 10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26일 복지부와 약사회는 첫 공식 회의로 약정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를 통해 회의를 미룬 바 있다.

라니티딘 사태 직후 복지부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품목(제조·수입·판매금지 269품목, 급여중지 211품목(2개 추가))에 대해 급여 및 병원·약국의 재처방·재조제 업무를 관리하고 있며, 약사회에서도 문제 품목에 대한 재조제와 품목 환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 재처방·재조제, 환불 업무 등 현안은 남아있지만 긴급 대응 시점은 지난 데다가, 취소 당시에도 빠른 시일 내 회의 일정을 잡기로 합의한 만큼 충분한 기한을 잡고 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열흘 후 열리는 약정협의체 아젠다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는 없지만 '공공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대명제로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 조제방식 개선, 불법‧편법약국 근절 등을 제시했는데, 협의체를 통해 국민 공익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정제돼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정협의체에 앞선 9월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이슈가 아닌 그간 약사회가 추진하고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직능이익 요구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사회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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