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10월 31일까지
행정소송 따른 법원 결정…당초 9월 30일에서 1개월 연장
입력 2019.09.30 05:45 수정 2019.09.3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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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중인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354mL)'의 당초 9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이다.

수클리어액은 올해 4월 30일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9월 30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한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연장은 여기에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추가로 1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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