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체납자 명단공개'·'필수약 비축' 등 복지위 통과
복지위, 28건 법안 의결…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난임관리 등도
입력 2019.07.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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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필수의약품 비축 근거마련 등 복지부·식약처 소관 법률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회부 법률안 97건을 심사해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해 복지위에 보고했으며, 복지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유공자가 신청을 통해 건보 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며, 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대출한 경우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마약류를 투약·흡연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 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신보라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난임 예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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